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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 공고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

작성자
경영지원팀
작성일
2021-04-30 15:02
조회
1052

공지일자 : 2021-04-30


신주발행 공고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


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1년 4월  3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장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. 

만약 아래 청약일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600,000주

1. 신주식의 액면금액 : 금 500원

1. 신주식의  발행가액 : 금 500원

1. 신주식의  납입총액 : 금 300,000,000원

1. 신주식의 인수방법 :신주배정기준일 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(이하 구주주라 한다)에게 안분비례로 우선 배정한다. 구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인수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가 인수하거나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다.

1. 청약기일 : 2021년 5월 20일 

1. 주금납입처 :  하나은행 현대모터금융센터

1.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: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하지 않으며 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하지 아니한다.

1.신주발행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

자세한 사항은 본사(02-3497-1134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2021년   4월   30일


주식회사 로간

대표이사 박대희, 임화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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